#어문회 4급  #대한검정회 3급  #중등교육과정  #9급 빈출 한자  #자주 출제 된 한자 
부수
획수
19
증거 증
제단에 올라가(登) 말(言)하는 모습 → 증거, 증명하다

사용단어 43

증거(證據) : 「명사」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.
검증(檢證) : 「명사」『공학 일반』특정 훈련이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요구된 기능이나 파라미터의 값이 얻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.
방증(傍證) : 「명사」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,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. 또는 그 증거.
증언(證言) : 「명사」어떤 사실을 증명함. 또는 그런 말.
보증(保證) : 「명사」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.
증권(證券) : 「명사」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.
증명(證明) : 「명사」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.
증서(證書) : 「명사」『법률』권리나 의무,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.
자격증(資格證) : 「명사」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.
증빙(證憑) : 「명사」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음. 또는 그 증거.
품질보증(品質保證) : 『경영』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일.
인증(認證) : 「명사」『법률』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.
신원보증(身元保證) : 『법률』고용 계약에서,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.
증인(證人) : 「명사」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.
실증적(實證的) : 「관·명」『철학』사고(思考)에 의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, 경험적 사실의 관찰과 실험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. 또는 그런 것.
흉증(凶證) : 「명사」불길한 징조.
송증(送證) : 「명사」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. 짐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.
증명서(證明書) : 「명사」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.
증빙서류(證憑書類) : 『법률』형사 소송에서,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.
증시(證市) : 「명사」『경제』‘증권 시장’을 줄여 이르는 말.
물증(物證) : 「명사」『법률』‘물적 증거’를 줄여 이르는 말.
증좌(證左) : 「명사」참고가 될 만한 증거(證據).
증지(證紙) : 「명사」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거나 물품의 품질을 표시하기 위하여 붙이는 표.
고증(考證) : 「명사」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, 가치, 내용 따위를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힘.
차용증(借用證) : 「명사」『경제』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.
반증(反證) : 「명사」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. 또는 그런 증거.
지증왕(智證王) : 「명사」『인명』신라 제22대 왕(437~?). 성은 김(金). 이름은 지대로(智大路)ㆍ지도로(智度路)ㆍ지철로(智哲老).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. 순장법(殉葬法)을 금하고 농사를 장려하여 우경법(牛耕法)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, 울릉도를 점령하여 국토를 개척하고, 중국식을 따라 왕에게 시법(諡法)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. 재위 기간은 500~514년이다.
학생증(學生證) : 「명사」학생의 신분임을 밝힌 증명서.
유가증권(有價證券) : 『경제』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. 권리의 발생, 행사,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, 수표, 채권, 주권, 선하 증권, 상품권 따위가 있다.
면허증(免許證) : 「명사」『법률』면허의 내용과 사실을 기재한 증서.
변증법적(辨證法的) : 「관·명」『철학』변증법과 관련되거나 그것에 바탕을 둔. 또는 그런 것.
증권사(證券社) : 「명사」『경제』투자자 대신 증권을 사고팔거나 금융 일을 하는 회사.
간접증거(間接證據) : 『법률』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.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.
간증(干證) : 「명사」『기독교』기독교에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.
감항능력보증(堪航能力保證) : 『경제』선박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는 일.
감항성인증(堪航性認證) : 『기계』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으로 받은 인증.
감항인증(堪航認證) : 『군사』일정한 범위의 수리 및 개조 수행으로 항공기의 구조ㆍ강도ㆍ성능에 대하여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, 필요 시 해당 항공기가 기술 지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.
감항증명(堪航證明) : 『교통』민간 항공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,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.
감항증명서(堪航證明書) : 『교통』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.
감항증명유효인정(堪航證明有效認定) : 『기계』항공기나 관련 부품이 비행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행위.
개인보증(個人保證) : 『경제』주택 담보 대출에서 주택 수요자가 주택을 건축, 구입, 임차, 개량 따위를 할 때, 이에 쓰인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하는 보증.
객관변증법(客觀辨證法) : 『철학』자연과 사회 따위의 객관적인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 법칙. 복합적인 연관을 가지고 발전한다.
거래소증권(去來所證券) : 『경제』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유가 증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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